안녕하세요 고객님.
세관신고가격 150달러 초과시 약 20%의 관/부가세가
통관시 별도로 청구될 예정이며
150달러 미만은 면세입니다.
또한 의약품의경우 6개이상 통관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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