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침
・본품은, 사업자의 책임에 있어서 특정한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 취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, 소비자 청장관에게 신고된 것입니다. 다만, 특정 보건용 식품과 달리 소비자청장관에 의한 개별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. ・본품은 질병의 진단, 치료,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. ・식생활은, 주식, 주채, 부채를 기본으로, 식사의 밸런스를.
주의(면책)>반드시 읽어 주세요
반품 불가 【반품에 대해】 고객의 사정에 의한 반품은받을 수 없습니다. 1일 섭취 기준량을 지키고, 물 또는 미지근한 물로 드세요. 섭취상의 주의: 원료를 확인한 후,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드시지 마십시오.